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1. 2. 22.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 20210222 202102 2021 02 22
요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됨
본문
(질의1)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2) 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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