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5. 11.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20210511 202105 2021 05 11
요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202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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