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5. 20.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 20210520 202105 2021 05 20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직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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