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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3. 9.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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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축한 건물 중 미분양 및 분양계약 해지 분에 대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7항에 따라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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