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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3. 31.

연료비조정요금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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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기판매업자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함

본문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이하 ‘연동제’)를 실시함에 따라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해 같은 월에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2021년 1월에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연동제 적용에 따른 해당 전기판매수익 감소액을 2020사업연도의 연동제 적용 전 요금제에 따른 전기판매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해당 전기판매수익 차감액은 전기의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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