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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3. 23.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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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승계받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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