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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4. 5.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 20210405 202104 2021 04 05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전)」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로서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에 토지 및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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