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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6. 8.

사업자등록상 임대주택 사업장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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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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