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5. 28.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8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8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83 20210528 202105 2021 05 28
요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촌‧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어항구역 준설사업,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9호에 따라 2021.4.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2021.4.1.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2021.4.1. 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어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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