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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5. 6.

용역 공급 후 추가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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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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