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5. 11.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202105 2021 05 11
요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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