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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4. 23.

상법 개정 전에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가능 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2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2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28 20210423 202104 2021 04 23

요지

내국법인이 최초로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법 적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대체된 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상법”) 제461조의2 시행 전에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조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하거나 개정된 상법 시행 전에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합병차익(이하“쟁점 합병차익”)을 최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K-IFRS”)을 채택함에 따라 K-IFRS 제1101호(최초 채택) 문단10의(3)에 따라 이익잉여금(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합병차익으로서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을 공시)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14에 따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로서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쟁점 합병차익을 개정된 상법 같은 조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주주는 감액된 각각의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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