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6. 1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1278 서면-2019-상속증여-1278 서면2019상속증여1278 20190612 201906 2019 06 12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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