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 9.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계장치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4480 서면-2019-상속증여-4480 서면2019상속증여4480 20200109 202001 2020 01 09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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