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12. 16.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20191216 201912 2019 12 16
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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