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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6. 14.

과징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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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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