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20200904 202009 2020 09 04
요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97, 2010.1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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