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5. 13.
폴리에틸렌 재질의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 20210513 202105 2021 05 13
요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열처리 파우치 타입의 포장김치를 동일 재질의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 타입의 새로운 형태의 포장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안전성 및 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김치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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