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1. 6. 2.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20210602 202106 2021 06 02
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