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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5. 31.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국내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자회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40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40 20210531 202105 2021 05 31

요지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본문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외국법인(B)가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외국법인(A)가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한 비상장 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의 시가와 외국법인(B)가 외국법인(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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