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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1. 6. 24.

2017.2.7. 개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전 자금거래 계약체결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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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본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쟁점규정”)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2017.2.7.)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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