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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6. 30.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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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가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하는 등 사실상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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