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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6. 4.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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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제휴사의 포인트 관리‧정산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를 인수하여 관리, 정산해주고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포인트 관리‧정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기준이 되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정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기준이 되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객의 상품구매 등에 따른 포인트 적립의무 및 관리‧정산 주체가 누구인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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