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6. 23.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20210623 202106 2021 06 23

요지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이하 “위탁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이하 “수탁자”)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장소의 임대, 재활용품 등의 매각 등으로 관리외 수익(잡수입)이 발생할 때,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20210623 202106 2021 06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