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6. 21.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3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3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30 20210621 202106 2021 06 21
요지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전기차의 전기공급 및 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전기차 충전소의 이용자들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전기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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