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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6. 1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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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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