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6. 8.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20210608 202106 2021 06 08
요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 【질의】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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