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6. 30.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20210630 202106 2021 06 30
요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이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같은 조 제1항의 적용상 ‘청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위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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