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6. 21.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수령방법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20210621 202106 2021 06 21
요지
소득법§16①(9)가.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소득령§25③(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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