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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6. 29.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20210629 202106 2021 06 29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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