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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5. 27.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 20210527 202105 2021 05 27

요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98.12.31. 이전 점유를 개시하고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판결문,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서, 토지 임대료 청구내역, 점유자의 관리․통제권 행사 및 증여 또는 명의 신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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