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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5. 2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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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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