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29.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3473 서면-2021-법인-3473 서면2021법인3473 20210629 202106 2021 06 29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