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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5. 27.

법인설립 시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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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손금에는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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