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8.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20210608 202106 2021 06 08
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1)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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