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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6. 25.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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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후에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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