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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6. 21.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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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본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2021년 3월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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