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22.
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20210622 202106 2021 06 22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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