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17.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인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20210617 202106 2021 06 17
요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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