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7. 27.
조특법§16의4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1년내 일부 처분시 일부 처분한 주식의 양도세 대상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1 20210727 202107 2021 07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한 경우에 당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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