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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6. 30.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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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A)이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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