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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7. 20.

농어촌 주택 특례 해당여부

서면-2020-부동산-3899 서면-2020-부동산-3899 서면2020부동산3899 20210720 202107 2021 07 20

요지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5-부동산-1695, 2015.09.16.”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2010.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1695, 2015.09.16.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및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2010.03.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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