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서면-2021-법인-4422 서면-2021-법인-4422 서면2021법인4422 20210720 202107 2021 07 20
요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사업용 유형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 목적, 유형자산의 분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시험연구용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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