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7. 23.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4 20210723 202107 2021 07 23
요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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