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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5. 31.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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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D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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