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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5. 17.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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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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