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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18. 11. 15.

보세구역에서 수입주정의 가공조작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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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공업용 합성주정을 ‘전자재료용 세정제’ 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주정을 구입‧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자재료용 세정제’ 제품은 「주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업용주정 수입업자는 「주세법」제9조에 따라 공업용 주정만을 수입‧판매하여야 하므로 다른 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는 것임 3. 폐에탄올을 수거하여 「주세법」에 따른 주정(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포함)으로 정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문(소비세과-5103, 2016.10.5.)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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