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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5. 18.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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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분할당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이하‘추인’)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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