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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1. 6. 28.

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20210628 202106 2021 06 28

요지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2020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차기환류적립금을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당초 미환류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미환류소득을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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