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 20210621 202106 2021 06 21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며, 무상사용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선사에게 입출항 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등 제외) 또는 외국법인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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